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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신설되는 부모급여란?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2023년도부터 신설.
시행되는 제도
만0세부터 만 1세(0~23개월)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
2023년부터 매월 1.6조원 규모의 재원을 만들어 매월 35만 ~ 70만원을 지급할 예정.
2024년부터는 월50만 ~ 10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할 예정.
부모급여
부모조건 - 없음(소득,재산 요건 없음) 부모라면 누구나 가능.
시행시기 - 2023년 1월부터
지급대상 - 만 2세 미만 아동
지급금액 - 아동의 연령에 따라 35만 ~ 70만원 (24년부터 50 ~ 100만원)
지급기간 - 아동 출생일 23개월까지
시행연도 | 개월수 | 급여금액 |
2023년도 | 0~11개월 | 70만원 |
12~23개월 | 35만원 | |
2024년도 | 0~11개월 | 100만원 |
12~23개월 | 50만원 |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보호자,대리인 신청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모바일 앱 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가능(부모만 신청가능)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부모급여 정책.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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