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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by love ssunbook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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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많이 하실 것 으로 예상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보통 사업자와 사업자간에 발행하는 계산서 인데요,

매입과 매출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사업자간에 발행하는 계산서 이기 때문에, 보통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사업을 시작한지 몇일 지나지 않았거나, 혹은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업개시 혹은 사업종료를 하더라도 세금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종료 후 사업에 관해 나간 비용은 계산서를 끊어서 증빙을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료는 모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데 계산서를 끊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업자 번호는 물론이며, 주민등록 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로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조회/발급 란을 클릭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란을 클릭합니다. 

공급받는자 구분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클릭한다.

주민등록번호를 클릭하면 각 정보를 입력하는 곳이 나타나는데요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서의 금액을 입력한 후 발급을 누르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외국인으로도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번호 없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통해 발급하고, 발급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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