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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
사업기간 | 2022년 종료 | 2023년 신설 | |
가입대상 | 만 15~34세 이하 청년 | 만 15~34세 이하 청년(신규 1만명 제한) | |
가입시기 |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근로자 | ||
소득요건 | 없음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
지원기업 | 중소 , 중견기업 | 50인 미만 중소기업 | |
가입기간 | 5년 | 3년 | |
납부금액 | 청년 | 720만원 | 600만원 |
기업 | 1,200만원 | 600만원 | |
정부 | 1,080만원 | 600만원 | |
만기수령액 | 3,000만원 + 이자 | 1,800만원 + 이자 |
사실 올해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2022년도 가입 물량이 소진되어 신규 신청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사업이 개편된다고 해요.
개편된 내용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그 전의 혜택과 비교하면 혜택이 많이 줄고 가입요건도 까다로워 졌습니다.
예산이 줄고 가입인원은 많다보니, 혜택이 많이 줄어 든 것 같습니다.
혜택이 축소되어 청년이 납입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가입기간은 줄어들고 납입액은 늘어났기 때문에
납입금액에 대한 부담금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혜택이 되신다면 꼭 가입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래요.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상품입니다.
또한 재직기간 6개월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일부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
가입대상 | 만 15~34세 이하 청년 | ||
가입시기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소득요건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
지원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 | 50인 미만 중소기업 | |
가입기간 | 2년 | ||
납부금액 | 청년 | 300만원 | 400만원 |
기업 | 300만원 | 400만원 | |
정부 | 600만원 | 400만원 | |
만기 수령액 | 1,200만원 + 이자 |
거의 비슷한 조건인데 지원기업과 납부금액이 변동이 있네요.
지원기업에는 인력부족 업종으로 분류된 제조, 건설업의 경우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채움공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신 분들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bcplan.or.kr/intro.do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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