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정책1 2023년 신설되는 부모급여 조건,신청방법 2023년부터 신설되는 부모급여란?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2023년도부터 신설. 시행되는 제도 만0세부터 만 1세(0~23개월)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 2023년부터 매월 1.6조원 규모의 재원을 만들어 매월 35만 ~ 70만원을 지급할 예정. 2024년부터는 월50만 ~ 10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할 예정. 부모급여 부모조건 - 없음(소득,재산 요건 없음) 부모라면 누구나 가능. 시행시기 - 2023년 1월부터 지급대상 - 만 2세 미만 아동 지급금액 - 아동의 연령에 따라 35만 ~ 70만원 (24년부터 50 ~ 100만원) 지급기간 - 아동 출생일 23개월까지 시행연도 개월수 급여금액 2023년도 0~11개월 70만원 12~23개월 35만.. 2022.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