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복지로 사이트에서 5월15일부터 27일까지 신청가능
+주민센터 신청( 신청시작 2주는 5부제 적용)
요일/날짜 | 출생일 끝자리 |
5월 1,6일 | 1,6 |
5월 2,7일 | 2,7 |
5월 3,8일 | 3,8 |
5월 4,9일 | 4,9 |
5월 5, 10일 | 5,10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경우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센터의 경우 신청 시작 2주는 5부제를 실시한다고 하니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입가능.
신청조건
연령 : 차상위 이하 가구 : 만 15세이상 만 39세 이하 가입가능
차상위 초과 가구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가입가능
가구소득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밑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AstfmSpbizPage.do
복지서비스-모의계산-자산형성지원을 누른 후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가구재산
대도시 :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 2억원 이하
농어촌 : 1.7억원 이하
개인소득
차상위 이하 : 근로 및 사업 소득이 10만원 이상일 것.
차상위 초과 :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일 것.
위의 가구소득, 연령, 개인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가입요건이 충족되어서 가입이 된다면 가입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가입기간 : 3년
청년 월 납입금 : 10 ~ 50만원
정부지원금 : 가입자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10만원 또는 30만원 정액 매칭
비고 : 정부 지원금은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음.
3년의 가입 기간 동안 청년이 매월 10~50만원을 납입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10~30만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시스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
청년 월 납입금 : 10~50만원
정부 지원금 : 30만원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청년 월 납입금 : 10~50만원
정부 지원금 : 10만원
3년의 가입기간 동안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이하 청년이
매달 3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매달 30만원 적립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납부금 10,800,000 + 정부 지원금 10,800,000
=21,600,000 원에 +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셔야 합니다.
안할 이유가 절대 없는 ~
꼭꼭 가입하시기 바래요!!
참고
가입기간은 3년이지만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중인 가입자, 군 입대에 따라 적립 중지 신청을 한 분들은
가입기간을 5년으로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1회에 한하여 가능, 정부 지원금 혜택은 기존과 동일한 3년간만 적용)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불가능 .
계좌 유지에 필요한 교육 시간은 총 10시간 입니다.
교육 이수 사이트는 자산형성포털, 자활정보시스템 입니다.
https://lms.welfareinfo.or.kr/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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