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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전세자금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1. 개인 신용 문제가 없어야 한다.
2. 대한민국 국적 성인이여야 하며, 무주택자이여야 한다.(세대주,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
3. 주택 관련으로 다른 대출이 없어야 한다.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아니여야 한다.
5.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 혹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까지 적용.
6.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세금 5%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7. 1년이상 재직중이여야 한다.
8. 2022년 기준으로 순자산 3.25억원 이하.
9.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1.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산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85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수도권 - 3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의 지역 - 2억원 이하, (2자녀 이상 수도권 - 4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의 지역 3억원 이하)
(최대 한도 2억원 이하 신규계약기준 전세금 80%이내로 받을 수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
임차 보증금 1억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 이하 -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우대금리도 존재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1. 은행 방문신청 (협업은행인 기업, 우리, 신한, 농협, 국민은행에서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지금같이 고금리 시대에 참 좋은 대출상품입니다.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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