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시지가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세금이 이 공시지가를 근거로 삼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알고 있는것은
중요합니다.
공시지가 개별조회 방법
부동산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우편으로
올해의 본인 소유의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보내줍니다.
이런 방법 말고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는 회원가입이 필요 없고, 인증서도 필요없기 때문에
누구나 어느지역의 부동산을 검색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PC검색시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핸드폰으로 이용시에는 일사편리 부동산 간편시스템, 한국부동산원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PC용)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핸드폰 용)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http://kras.busan.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오늘은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조회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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