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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연차, 월차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월차는 이제 폐지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연차의 기준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조건
1.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3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근속일 | 1년미만 | 1~2년 | 3~4년 | 5~6년 | 7~8년 | 9~10년 |
연차수 | 1개월당 1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근속일 | 11~12년 | 13~14년 | 15~16년 | 17~18년 | 19~20년 | 21년이상 |
연차수 | 20일 |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딱 1년만 근무했을 경우에는 2021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가 1년을 일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는 많게 11일 이라고 확정지었습니다.
만약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365일을 지나 하루라도 더 일하면 많게는 11일 ~ 15일의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적용)
그렇다면 공휴일도 연차로 대체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는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1년 만근시 연차휴가는 15일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들은 1달 만근시 하루가 발생하니,
연차휴가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연차휴가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는데요~
연차휴가를 잘 사용하셔서 조금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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