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제부터(8.8일) 내린비가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그야말로 이런비는 생전 본적이 없는 스케일 이였는데요..
관측사상 가장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하..... 정말 지구가 많이 아픈가 봅니다..ㅜㅜ
갈수록 심해질텐데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도 많이 들려왔는데요.. ㅜㅜ 정말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폭우로 많은 차량들도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강남대로와 서초대로 등지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점점 침수가 되니, 차를 버리고 몸만 빠져나오신 분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정말 잘 하신 선택인 것 같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면 차 문도 열리지 않으니,
빨리 대피를 잘 하셨습니다.
이번 침수로 인해 벌써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차량만 5,000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차량들이 침수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런 침수피해 차량들의 보험처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절!대! 시동을 걸면 안된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침수 되었을 때 시동을 걸게 되면, 엔진이나 변속기 그 밖의 전기 및 전자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니,
절! 대! 시동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 안에 있을때 점점 침수가 되고 있다면,
재빨리 문을 열고 문이 열리지 않을때는,
창문을 열고 선루프를 통해 신속히 탈출 하여야 합니다.
물의 압력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으니, 물이 차오르기 전에 꼭 문을열고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에는 보험사에 연락해 견인서비스나 렉카차량을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차량이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되었을 경우,
보험보상을 받으려면.?
꼭!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특약)에 가입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차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단독사고손해배상' 특약이 없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니, 특약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보험금 절감을 위해 차량이 오래되다 보니,
자차보험은 빼고 보험을 들었는데,
피해 입으신 모든분들은 꼭 자차특약(단독사고손해배상)에
꼭 가입되어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강남일대가 침수되다 보니, 고급외제차와 승용차가 많았는데요,
보험가입이 잘 되어있었으면 좋겠네요.
'단독사고손해배상'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보험가액기준으로 보장됩니다.
보험가액이란?
보험계약 체결당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개발원의 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 정한 가액입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으면 침수피해 당시 차량가액을
'전손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특약의 경우 자기부담금 20%(최소 20만원!~최대50만원)가 있습니다.
수리비용에 따라 자기부담금 20%는 피해고객이 지급합니다.
차량침수는 자연재해이므로 보험료 할증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뉴스 기사를 보니, 보험사의 손실이 막대해서 보험료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_-;;)
차량이 전손된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있으니,
'자동차 전손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해 피해로 인해 2년이내에 대체 취득한 경우에 한함.)
침수차 보험처리 대상
1. 자차특약 '단독사고 손해보상'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장가능.
2. 본인의 부주의 (창문을 열어두거나 선루프를 열어놔 침수되었을 경우)로
인한 침수는 보상하지 않는다.
3. 정상적인 주차지역이 아닌 침수우려가 큰 한강둔치등에 주차가 되어 있었다면
보상이 힘들 수도 있다. (보험사와 협의 필요)
4. 차량 내부의 오디오 시스템, 휴대폰, 노트북 등은 보상 내역에서 제외된다.
침수차 보험처리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실텐데, 본인의 보험특약을 잘 살펴보셔서
피해보상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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