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 멸실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멸실이란? 멸망하여 사라진다는 뜻으로
건축물을 해체, 부시기 전에 미리 멸실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여야 합니다.
내 건축물인데 내 마음대로 부실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이라면,
꼭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건물을 해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멸실신고의 절차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철거 예정 7일전 또는
건축물이 재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엔
멸실 후 30일 이내에 멸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멸실신고 준비서류는 ?
1. 석면조사 결과서 발급
2.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작성
3. 해체공사 계획서
4.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필증 발급
5. 건축물 대장 말소신청
6. 건축 멸실등기 신청
이러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5.6번의 경우는 철거를 진행 후
거치는 절차 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는 드믈고
철거업체를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업체측에서는 서류준비나 모든것이
배테랑 이기 때문에 일처리를 빨리 처리해 주는데요,
창고나 작은 규모의 (직접철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 신고 할 경우 서류를 준비 후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blcm.go.kr/cmm/main/mainPage.do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에서는
문서 작성 후 해체공사 계획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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